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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부터 뜨거운 공방...뇌물 공여 vs 추측·비약


입력 2017.04.07 15:04 수정 2017.04.07 16:07        한성안 기자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 공여 검찰 주장에 변호인단 무리한 예단 반박

이 부회장 구속 50일만에 모습...말없이 지켜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사징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특검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추측과 비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다.

이 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직접 재판에 참석,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온 것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사건의 구조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피고인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피고인에게 뇌물 요구한 것"이라며 "이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사건을 요약했다.

이후 특검측이 이 부회장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의 딸 정유라 씨 등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측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이 끝나자마자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대통령 요청에 따른 지원일 뿐 대가성이 없는 지원일 뿐이라 주장을 토대로 각각의 그 근거들을 일일이 설명해나갔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인데 승계 작업으로 매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양자 사이 대가 합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며 “피고인과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은데다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대화 내용을)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는 특검이 삼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며 “특검은 지난 2014년 부친 와병 이후 승계 작업이 대두됐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지난 2월17일 구속 후 50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가 되자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재판정 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 부회장은 흰 와이셔츠에 회색 정쟁차림으로 왼쪽 옷깃에는 수감자를 나타내는 흰색 배지가 달려있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임원 4명은 재판 시작 전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이름·나이·직업 등을 묻는 인적 사항에 또렷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특검의 공소요지 설명을 시작으로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말없이 피고인석에 마련된 모니터를 바라봤다. 중간 중간 준비된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이 날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리면서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거의 다 찼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12시30분에 마친 후 1시30분간 휴정한 뒤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속개된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증거설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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