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종업원, 죽은 개 무단 투기 혐의 불구속 입건
전북 김제시에서 50대 남성이 한 갈대숲에 죽은 개 10여 마리를 버려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7일 죽은 개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22일 김제시의 한 하천 인근 갈대숲에 죽은 개 3마리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범행 장소에서 1.5㎞ 가량 떨어진 투견용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주인 몰래 1t 트럭에 개를 싣고 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죽은개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귀찮아 갈대숲에 투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0분께에도 불에 타 죽은 개 10여 마리와 함께 개의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수십 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심 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심씨는 경찰에 3마리의 사체만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 10마리의 사체는 한 농가가 하천 제방 인근의 갈대 소각 작업을 하던 중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 개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고 인근 개 사육농가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해 심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