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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여고생 제자 껴안고 ‘선처’ 선고유예


입력 2017.04.13 17:28 수정 2017.04.13 17:28        스팟뉴스팀

재판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DB
재판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한 A 씨는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국제교류활동을 갔다가 인솔과정에서 제자 B양을 뒤에서 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으며,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지위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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