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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설립, 청와대 지시...전경련-기업 의견조차 못냈다"


입력 2017.04.19 14:34 수정 2017.04.19 15:23        한성안 기자

이재용 변호인단 재판서 "기업들 출연 여부 및 금액 선택권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면서 출연 기업들은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미르재단 관련,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가 기업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대가관계 생각하거나 관련 의견을 전달할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결정된 출연 여부와 금액에 있어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며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업들이 대가관계를 생각하거나 이를 청와대의 전달할 의지도 없었다”며 “이는 출연한 기업들 간 차이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날 재판에서는 출연기업이 추가되고 출연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증인들의 증거 의견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출연금이 늘어나고 KT·금호아시아나·아모레퍼시픽·신세계 등 4개 기업이 추가되기도 했다”며 “기업들에게 출연 약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어느 기업이 안내는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명단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 재단 설립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사진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이 기업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이라 반대의견 낼 수 없어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며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름 대라는 분위기여서 설득해 보겠다고 추스르는 상황이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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