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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찾아가는 컨설팅'...전문가 영입 나서


입력 2017.04.23 11:01 수정 2017.04.23 11:22        김해원 기자

올해 최대 50곳 선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제공

거래소 컨설팅 인력 추가 예정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초로 상장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가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상장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설팅 전문 인력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사건 등 상장사가 내부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빈번해지자 한국거래소가 직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올해 '자본시장 관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상장기업 최대 50곳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부를 새로 신설했고, 컨설팅 전문 인력 채용 공고도 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최대 50곳을 목표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장사가 만족할 만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소도 인사공고를 올려놓고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 업체로 내부통제 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안 제시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나 중소, 벤처기업은 기업공시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도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관리가 불가능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일단 올해는 신청 기업들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업계 반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거래소가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해 내부자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88건으로 전체 혐의 건수의 약 5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내부자거래는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또는 벌금 등과 함께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적 제재를 도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한미약품 내부자 거래사건 등 불공정거래 사례는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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