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신해철 유족, 집도의 강모 씨 상대 일부 승소
법원이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에게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 씨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가 강 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 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씨에게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고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려졌다. 고인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7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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