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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훼손 3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4.26 17:04 수정 2017.04.26 17:04        스팟뉴스팀

붉은 스프레이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사건 직후 SNS 통해 스스로 사건 경위 밝혀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30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26일 특수손괴 혐의로 최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흉상 아래 기둥에 락카로 '철거하라'와 '5·16 혁명 발상지'라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행위임을 밝혔다. 그는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박 전 대통령 향해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자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이라고 표현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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