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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옆 테이블 손님 폭행한 20대에 벌금형


입력 2017.04.26 17:25 수정 2017.04.26 17:25        스팟뉴스팀

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질…전치 6주 상처 입혀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우울증 치료 중 감안"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 폭행을 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쯤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A(58)씨를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에게 광주지역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A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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