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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7세 남아 치어 사망…무면허 운전자 '실형'


입력 2017.04.26 17:39 수정 2017.04.26 17:39        스팟뉴스팀

편도 1차로 도로서 5톤 트럭 운전 중 사고

피해자 현장에서 사망…징역 10개월 선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7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5분쯤 전북 진안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톤 트럭을 운전하던 도중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A(7)군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미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49.9㎞의 속도로 함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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