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광장 무단점유 종교단체 3년 만에 압류…배경은?


입력 2017.04.28 10:15 수정 2017.04.28 10:47        박진여 기자

변상금 총 1억 4100여 만 원…승합차 비롯 책상 등 집기 압류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 무관한 행정조치…시민불편이 이유"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3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설치돼 있던 동성애 반대 농성장의 물품 등이 압류됐다.(자료사진) ⓒ서울시

변상금 총 1억 4100여 만 원…승합차 비롯 책상 등 집기 압류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 무관한 행정조치…시민불편이 이유"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3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설치돼 있던 동성애 반대 농성장의 물품 등이 압류됐다.

서울시는 27일 시 공무원과 경찰 등 약 100명을 동원해 시청사 정문 앞에서 불법 농성을 벌여 온 종교단체 A 목사 명의의 자동차와 책상, 천막 등 집기를 압류했다.

이들 단체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점거 시위를 벌여왔다.

시는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온 A 목사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4차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등가처분 신청, 간접강제이행금 2차례 청구, 변상금 17차례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다.

서울시가 이처럼 십수차례 체납징수 독촉장을 발송하였음에도 A 목사는 변상금을 내지 않았고, 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과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승합차와 동산을 압류했다. 그동안 체납된 변상금 1억 4100여 만 원은 시가 해당 단체로부터 압류한 집기 등에 대한 공매를 통해 충당한다.

시는 이번 강제철거에 대해 "대선후보 TV 토론으로 불거진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는 무관한 행정조치"라며 "그동안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음을 유발해 광장의 문화행사가 계속 방해를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