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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병우 특검법' 힘 받을까


입력 2017.04.28 17:31 수정 2017.04.28 17:47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셈법은 각각..."특검 필요하지만 문준용 의혹도 해소해야"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명이 일명 ‘우병우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조기 대선을 11일 앞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상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선 이번 입법 움직임을 계기로 △정권교체론에 한층 힘을 싣는 동시에 △집권 직후 검찰개혁 의지도 천명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 정당 간 계산법이 첨예하게 달라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해당 입법에 앞서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도 동일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특검법 발의에는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받았다며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우 수석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아들 특혜의 주인공"이라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채용부정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서류를 무단파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바른정당 측은 “대선 와중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를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 공세적 성격이 농후하다”며 특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대선 이후에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안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원내교섭단체 중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 3명 중 1명을, 또한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즉, 자유한국당에는 특검 추천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수 정당과 검찰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 검사를 쫓아내고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특검”이라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는 등 특검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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