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최순자 총장 등 소환조사 예정
130억원 상당의 대학발전기금을 계열회사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인하대학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중에는 조 회장과 최 총장 외에도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2명이 포함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인하대학교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 학교에 13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인하대가 매입했다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당시 매입한 50억원 상당과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 가량이 포함된다.
연대 측은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이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서는 한편,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향후 조 회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 4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