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자금줄 차단' 초점 맞춘 새 대북제재법 채택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통과
북한 원유 수입 금지·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 내용 담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통과
북한 원유 수입 금지·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 내용 담아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채택했다. 찬성은 419명, 반대는 1명이었으며, 10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제3국 기업 제재대상 지정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세분화해 북한의 외화 획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아울러 법안은 외국 금융기관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과의 석유·직물·식량·농산물·어업권 거래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제재명단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법안이 제재 대상을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재 대상을 '외국'(foreign)이라고 명시해 모호성을 피했다.
특히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후 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알리도록 했다.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을 채택한 것은 미 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스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정부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은 향후 상원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