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기 성장 촉진 공약...중기중앙회 힘 받을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관련 기능 일원화·정책수립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단계적 시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관련기능 일원화·정책수립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단계적 시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기업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될 중소기업중앙회의 입김도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한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의 이같은 정책기조에를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청급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각종 이슈에서 거대 부처에 밀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안 제출권도 없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어려웠다. 이에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 대통령이 이전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강조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서 “공약을 실제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채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2+1’ 정책의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 청년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적합업종은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적합업종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 탈취’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연대보증제 폐지 등 주요 중기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도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근로시간 1800시간 약속 등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만한 공약들도 있어 마냥 좋아할 수많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고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중기 지원정책을 병행하며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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