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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국민의당 ‘새판짜기’ 프로세스는?


입력 2017.05.11 15:32 수정 2017.05.11 15:46        고수정 기자

새 원내대표 16일 선출…비대위원장 인선은 새 원내대표 몫

'전대룰' 총괄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서 당 갈등 심화될 듯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지원 대표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새판짜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머지않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이지만 대선 후유증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는 이날 모두 자리를 내놨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5년 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혁신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혁신을 요구하고 쇄신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총사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헌 제29조에 따르면 당대표가 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득표순에 따라 문병호 최고위원이 승계 1순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 대표와 함께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주승용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인 오는 16일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한다.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장병완 의원이, 선관위원으로는 박주현·채이배 의원이 참여한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이날 출마 선언한 김관영 의원과 유성엽·김성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선 후유증으로 인한 당내 갈등은 이 때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대 룰을 정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은 당헌 124조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으로 선택,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전대 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는 비대위원의 성격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원트랙 방침에 합의한 후 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김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전대룰을 친박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중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한 바 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새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당 수석대변인은 고연호 대변인이 맡게 됐다.

한편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당의 진로는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관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에는 선을 긋지만, 바른정당 등과는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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