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23회 국무회의 개최…새 정부 들어 첫 안건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36건 심의·의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안건의로 심의·의결
문재인 정부는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등 36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지난 5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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