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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비산먼지' 잡는다…특별점검 결과 83곳 적발


입력 2017.05.25 10:21 수정 2017.05.25 10:46        박진여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절반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805개소 합동점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관리…자치구 차원 지속적인 지도·점검"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를 엉터리로 관리해 온 83개 현장을 적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절반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805개소 합동점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관리…자치구 차원 지속적인 지도·점검"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를 엉터리로 관리해 온 83개 현장을 적발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총 8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서울시내 미세먼지의 절반은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총 1805곳으로, 이중 97%인 1751곳이 건설공사장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설만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먼저 특별관리 사업장 점검결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 479개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수사를 실시,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19곳을 적발했다. 이중 12곳은 형사입건하고,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반관리 사업장 점검 결과, 총 1171개의 일반관리 사업장 중 64건이 적발됐다.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시설기준 부적정 46건, 변경신고 미이행 18건,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용중지 1건, 조치이행명령 13건, 개선명령 36건, 경고 14건 등이다. 과태료는 15건에 대해 1068만원이 부과됐으며, 고발 4건은 서울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해 형사 처벌될 방침이다.

아울러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 점검결과 총 216건의 위반차량이 단속됐다. 서울시설공단이 경찰과 합동으로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의 미덮개 및 적재 불량차량을 집중 점검해 고발 51건, 범칙금부과 104건, 계도 61건 등 총 216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는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를 중심으로 자치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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