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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국무위원회·인민군도 제재대상에…안보리 추가제재는?


입력 2017.06.02 15:25 수정 2017.06.02 15:26        하윤아 기자

기관 및 기업 11곳, 개인 3명 추가…이례적으로 러시아 포함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 에정…국제사회 대북압박 강화

2017년 5월 30일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기관 및 기업 11곳, 개인 3명 추가…이례적으로 러시아 포함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 에정…국제사회 대북압박 강화


미국이 북한의 최고 정책지도 기관인 국무위원회와 산하 인민무력성, 북한의 정규군인 인민군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기업과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단체 8곳, 개인 2명 및 제3국 단체 3곳,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 제재 대상 단체에는 △조선 구룡강 무역회사 △조선 대령강 무역회사 △송이 무역회사 △조선 아연(ZINC) 공업총회사 △조선 컴퓨터센터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ARDIS-BEARINGS LLC △Independent Petroleum Company △AO NNK-PRIMORNEFTEPRODUCT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고려은행 북경 지사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관리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Igor Aleksanfrovich MICHURIN)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가제재 명단에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띤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 기업과 개인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스크바 소재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과 해당 기업의 책임자인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의 단군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 국적자나 북한 기관은 대부분 김정은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됐다는 이유에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던 미국이 북한 최고정책 기관과 북한군 전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북한 비핵화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재확인" 평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에서 추가 경제제재에 대해 "북한의 WMD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과 군대, 노동자, 석탄, 광물,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북한 권력기관 3곳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는다", "북한의 군부인 인민군은 국무위원회와 김정은의 통제를 받는다"며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두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앞서 지난 3월말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11명과 북한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한 두 번째 독자 경제 재재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12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31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부는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오후(현지시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도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리는 2일 오후(현지시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결의안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AP통신은 이번 제재안에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5명이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의 발사와 시도를 반복함으로써 유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보리는 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을 비롯한 초강력 대북제재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번 제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등 총 6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해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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