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잃은 돈 찾으려 공문서 위조 4명 구속
경찰서장 명의 확인원 의심한 직원 신고로 덜미 잡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경찰서 공문서를 위조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까지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자 가짜 공문서로 운영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40살 강 모 씨 등 4명을 공문서 위조와 공갈, 도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친분을 쌓은 강 씨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자 판돈을 되찾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올해 초 관악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한 뒤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나 절도 등으로 피해를 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리고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원을 잃어버렸다며 재발급 받고 원본을 토대로 가짜확인원을 만들었다. 이후 위조한 공문서를 은행에 제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서너 개를 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13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서장 명의 확인원이 다소 조잡하다는 점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뜯어 낸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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