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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후배 적은 임금 주고 일시킨 농장주 감형


입력 2017.06.04 14:17 수정 2017.06.04 14:18        스팟뉴스팀

1년에 100만~250만원 지급 10년 이상 고용

재판부 "학대·가혹행위 없었다" 원심 파기

지적 장애 동네 후배를 적은 임금으로 10년 넘게 부려 먹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 동네후배 B(58)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 이상 자신의 방울토마토 하우스 등에서 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적정한 임금을 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가족처럼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구속 돼 약 2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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