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딸 5차례 성추행 혐의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며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4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B(13)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평소 A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총 5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모두 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학교에 결석하거나 외박했다는 이유로 B양을 두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