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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대리시험으로 2000만원 '뒷거래'…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06.07 19:47 수정 2017.06.07 19:51        스팟뉴스팀

"공정한 시험 절차 진행과 평가 훼손…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 안겨"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정한 시험 절차 진행과 평가 훼손…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 안겨"

토익 시험을 대신 응시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돈을 받고 영어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4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2015년 한 포털 사이트에 '대리시험 가능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당시 의뢰인과 자신을 합성한 사진으로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을 7차례 치르며 총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가 훼손됐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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