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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무차별 폭력 20대男 구속 기소


입력 2017.06.08 15:58 수정 2017.06.08 15:58        스팟뉴스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며 폭행…전치 6주 상해 입혀

친구 험담 한다며 때리기도…검찰, 피해자 보호조치 나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부장 검사 윤대영)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이모(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5시 40분쯤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며 여자친구 A(23)씨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 2일 오전 2시쯤에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자신의 친구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했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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