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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박 성년후견 개시 결정…정신적 제약 인정


입력 2017.06.16 16:11 수정 2017.06.18 14:32        이한철 기자
법원이 유진박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 SBS

법원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2)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유진박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후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

유진박의 경우, 지난해 6월 친척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한 재단을 선임했다.

한편, 유진박은 1990년대 이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주가를 올렸다. 하지만 2009년 소속사의 지속적인 감금·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대중들에게서 멀어졌다.

이후 유진박은 긴 공백기를 거쳐 활동을 재개했지만, 정신적인 제약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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