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주택 불법거래 단속강화…'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추가 지정도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암행단속 등 현장점검
시장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지방 민간택지전매제한 설정 검토
정부가 국지적인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암행단속 등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민간택지지구 전매제한기간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하나로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격한 현장점검을 집 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및 암행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현재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도 보여주기 식 단속이 아니라 점검반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견본주택 주변 불법거래 유도 내용을 녹취하는 등 암행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활성화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후 자료제공을 하거나 협조시에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새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때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나 과다 청약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이뤄진다. 또한 현재까지 전매제한기간 규제에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규정을 만든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없는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추가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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