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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주택 불법거래 단속강화…'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추가 지정도


입력 2017.06.19 11:10 수정 2017.06.19 11:12        박민 기자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암행단속 등 현장점검

시장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지방 민간택지전매제한 설정 검토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연합뉴스

정부가 국지적인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암행단속 등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민간택지지구 전매제한기간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하나로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격한 현장점검을 집 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및 암행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현재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도 보여주기 식 단속이 아니라 점검반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견본주택 주변 불법거래 유도 내용을 녹취하는 등 암행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활성화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후 자료제공을 하거나 협조시에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새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때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나 과다 청약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이뤄진다. 또한 현재까지 전매제한기간 규제에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규정을 만든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없는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추가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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