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예고에도 교육부 ‘조용’…교총, 엄정 대처 촉구
교총 "연가 투쟁 허용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저버린 것"
“교육부가 청와대와 특정노조 의식해 무소신”
교총 “교육부가 청와대와 특정노조 의식해 무소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위해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잣대를 적용하는 교육부의 이중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 법 해석과 법 적용에 일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과거에 교육부는 교직원의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했다. 또한 참가자를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수차례 내려보냈다.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대처해왔다.
법원에서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 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오는 30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법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청와대와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한 지나친 무소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계가 불안과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연가(조퇴)투쟁을 허용하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버린 것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방법은 법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무리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먼저 법과 교육을 지키지 않는다면 학생들 앞에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고 평일 수업 집단 연가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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