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탑 추징금 디스 "대마초 저렴하네요"
검찰, 탑에 추징금 '1만 2000원' 구형 화제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30·최승현)에게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약 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 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고"라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된 탑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군복무를 면제받게 되고,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서울경찰청의 '재복무 심사'를 받게 된다.
보통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탑은 재복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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