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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불꺼진 방에 8개월 아이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징역


입력 2017.07.09 16:03 수정 2017.07.09 16:03        스팟뉴스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밖에 안 된 아이를 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울면서 보채는 아이들을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으로 데려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가두는 등 학대했다.

낮잠을 자지않는 아이는 이불로 돌돌 말아 강제로 잠을 자게 하기도 하고, 혼자 우유병을 잡고 먹을 수 없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눕혀 놓고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했다. 이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돌(태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생후 8개월에서 11개월에 불과했다.

A씨의 범행은 일부 보육교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는 물론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학대 행위가 이뤄진 시간에 차량 운행을 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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