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지난해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호주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 12위 수출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 3위 수출국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 2의 수출국으로 원전건설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 시장이다.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MRA 혜택이 주어진다.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 간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호주의 경우 약 216억원, UAE의 경우 약 145억원 등 모두 36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입통관 시스템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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