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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11 12:00 수정 2017.07.11 09:09        부광우 기자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 덜미…편취 보험금 457억원

가짜 입·퇴원 확인서 발급 문제병원 악용…설계사가 직접 모집하기도

일가족 함께 입원해 숙식 해결하고 보험금으로 생활비 충당 사례까지

가짜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입원투어를 벌이며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취 보험금 규모는 457억원이다.ⓒ게티이미지뱅크

가짜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입원투어를 벌이며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취 보험금 규모는 457억원이다.

이들은 주로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문제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중 한 명은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 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내기기도 했다.

아예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 문제병원에 유치한 후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가족 전체가 수년 간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전국의 문제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동반입원 등을 통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쓴 경우까지 있었다.

벌금형 등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았던 기존 적발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 처벌 이후 오히려 과도한 장기입원이나 일가족 동반입원 등을 지속해 보험사기 규모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사채상환 등의 목적으로 친족이나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외출·외박이 허술한 문제병원 선정방법과 고액의 입원비보험 가입방법 등의 보험사기 수법을 모방·학습해 집단적으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 대부분이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으로,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보험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 운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이나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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