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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방분권 움직임 박차…주요 과제는?


입력 2017.07.14 00:10 수정 2017.07.14 05:48        박진여 기자

제2국무회의, 자치경찰제, 국세·지방세 비율, 지방정부화 승격 등 거론

지자체, 자립 넘어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 상생방안 모색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더욱 가시화되는 모양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행자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지방분권 현실화 속도
지자체, 자립 넘어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 상생방안 모색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 중이고, 지방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지방분권 개념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이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수준의 상대적 하위 개념이다. 이에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지자체 권한 강화를 주장해온 전국 지자체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방 분권의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정부화 승격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17곳의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6대4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출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학계,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방분권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매주 1회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가 주로 논의된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더욱 가시화되는 모양이다.(자료사진) ⓒ행자부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분권 방안 추진에 앞서 단순히 지방 자립의 개념을 넘어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동반성장연구소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상생의 지방분권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지방분권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간 동방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 방안과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대안이 주로 논의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야말로 우리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달 청와대가 개최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개최해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된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여기서 나아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서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 확립 △지방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로 지방 국정참여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더욱 가시화되는 모양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안의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 개정·제2국무회의 신설·특별행정기관 통합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자치역량 강화 △지방 재정자립을 실현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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