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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상장법인 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17.07.19 17:23 수정 2017.07.19 17:24        부광우 기자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발행가액에 유상증자 참여하게 해

허위사실 공시로 주가하락 유도…보고의무 위반 정황도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상장 외국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상장 외국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표이사는 지난해 1~3월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특수관계인 B사로 하여금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4일과 20일 ‘A사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5년 1월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3년 1월 21에는 본인이 소유한 A사 주식 60만주(0.80%)가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행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해 달라"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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