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입력 2017.07.20 17:11 수정 2017.07.20 17:12        황정민 기자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혁신본부 설치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1, 찬성 182, 반대 5,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됐다.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및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에서 빠진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 특위에서 9월 말까지 추가 논의키로 여야 간 합의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 소관사항과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로 변경됐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