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대법원장 인사권 손 보자’... 권한 ‘축소’ 전망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사법부 관료주의 원인” vs “호선으로 견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사법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은 문재인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3대 사법부 개혁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졌다.
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인사권을 틀어쥘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을 일컬어 ‘제왕적’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이 사법부에 수직적 관료 문화를 만들고 법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인사권 제한에 찬성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좀 더 논의해보자'며 신중론을 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위원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사법부에 관료주의가 발생하고 재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법관과 대법관 사이에도 높고 낮음이 없다. 법원 별로 인사를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도 “대법원장을 호선으로 뽑으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사람이지 특별한 (위치가) 아닌 게 된다”며 “(현재는) 대법원장이 하급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승진 문제도 왜곡되고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위원은 “기관장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줘야 하는데 그 핵심이 인사권”이라며 “너무 섣불리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 대안 자료를 모아서 더 논의해보자”고 속도를 조절했다.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위원도 “해당 인사권 조항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 전체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우스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현재는 6년의 임기로 행정 전권을 행사하지만 호선으로 선출방식이 변하면 임기가 1~2년으로 줄어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견제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법원장의 인사권 근거 조항이 전면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 권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축소' 될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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