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고용기업 우대보증 제도 도입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8.11 09:37  수정 2017.08.11 09:37

채용인원 한 명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 지원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구직난 해소 앞장

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 개요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 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신보는 이번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창업과 취업을 아우르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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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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