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에 '총수없는 기업집단' 요청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등 네이버 고위관계자와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만난 데 이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관리를 맡는 부서로 올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및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는 내달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인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으며 네이버 법인이 70여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만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고 네이버와 같은 창업주 겸 오너가 명확한 민간 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이 총수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특혜요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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