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이홍석 기자

입력 2017.08.25 14:38  수정 2017.08.25 15:01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