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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 재검사 요건 강화된다


입력 2017.08.25 19:53 수정 2017.08.25 19:57        이소희 기자

매일 3회 연속 검사해 합격돼야 유통, 난각코드도 새로 부여해 기존 달걀과 구분

매일 3회 연속 검사해 합격돼야 유통, 난각코드도 새로 부여해 기존 달걀과 구분

정부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 출하 재개를 앞두고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에 대해 출하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부적합 계란에 대한 검사체계는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잔류물질을 검사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잔류위반농가 지정이 해제됐다. 검사에 적용되는 시료채취는 농장별 20개 정도였다.

이를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농가의 계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검사로 검사횟수를 늘렸다.

매일같이 3회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당일분에 한해 출하를 허가키로 했다. 검사는 검사 전날이나 당일 생산된 계란에 한해 실시하며 합격 후에 반출된다.

또 2주 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3회 연속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리 대상 농장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료 채취도 농장별 20개에서 두 배 늘린 40개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장 52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되는 계란에는 새로운 난각코드(계란껍데기 표식)를 부여해 기존 계란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계란에 새로운 난각번호를 확인 후에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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