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
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고모(46)씨와 이모(45·여)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박물관 산책로에서 4마리의 대형견에게 물려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다.
강씨는 당시 개들이 고씨 부부를 물어 상처를 입은 것을 알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산짐승으로부터 자신의 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쓴 사이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