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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러 온 초등생 추행한 PC방 주인…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10.06 13:59 수정 2017.10.06 14:00        스팟뉴스팀

재판부 "나이 어린 피해자들 여전히 두려움 호소하고 있어" 지적

게임을 하러 PC방에 온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PC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당시 PC방에 온 A(11)양을 밖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면서 무릎 위에 앉게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PC방이 집과 학교와 인접해 있어 여전히 두려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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