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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진다…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17.10.22 16:23 수정 2017.10.22 16:39        스팟뉴스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과 서울대병원, 영남대 의료원과 제주대 병원 등이 선정됐다.

연명 의료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가족 2명이 동일하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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