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피살사건 '청부살인' 결론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청부 살인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 씨(28)에게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곽모 씨(38)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살인범 조 씨에게 사례금을 주겠다며 조 씨의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씨는 당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진술을 뒤집고 곽 씨로부터 현금 20억 원과 가족 부양 등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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