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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마지막 PT...'불꽃튀는 법리 다툼' 예고


입력 2017.10.30 06:00 수정 2017.10.30 05:51        이홍석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공여·횡령 놓고 치열한 공방 전망

2심 공판 본격 개시...핵심 증인 출석-타 재판 영향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공여·횡령 놓고 치열한 공방 전망
2심 공판 본격 개시...핵심 증인 출석-타 재판 영향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마지막 프리젠테이션(PT)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3차례에 걸친 마지막 PT인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간 불꽃치는 법리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특검팀과 변호인의 마지막 PT 절차를 진행한다.

PT는 재판부가 양측이 쟁점별로 항소 이유와 반대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절차다.

양측은 이미 지난 12일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와 안종범·김영한 업무수첩 관련에 이어 19일 승마지원과 마필소유권 이전 부분 및 단순뇌물죄 공모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날 마지막 PT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선 2차례 PT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가운데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이뤄지는 마지막 PT여서 이 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날 PT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재판에서부터는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신문에서는 사건 관계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할지가 관심사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 씨는 출석했으나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변호인단 총 사퇴와 함깨 본인 재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 출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씨도 1심때처럼 출석은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변호인단 사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 등도 주목된다.

민사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지난 19일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의 부당성과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절차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합병을 무효로 볼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공여 이유로 제기된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소송간 성격이 다른데다 일성신약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당장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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