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을 대학연구원으로 등록…5억여 원 부당 지급
교육부, 대학 측 부당 사용 관리 부실로 확인 못해
교육부, 대학 측 부당 사용 관리 부실로 확인 못해
교육부의 관리 부실로 연구장학금, 인건비 5억여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연간 사업비 300억 원 이상)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BK 21 플러스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BK 21 플러스 사업의 사업비 관리 업무 등을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BK 21 플러스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17개 대학에서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을 했거나 군대에 있는 대학원생 230명과 신진연구인력 9명에게 연구장학금, 인건비 등 5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지 못 했다.
A 대학교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B 씨를 BK 21 플러스 사업의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고 2016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구장학금 1101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C 대학교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D 씨를 BK 21 플러스 사업의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장학금 1033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특히 E 대학교는 타 기관에 취업한 자에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 후 돌려받아 이를 BK 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대학원생 인건비로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부적격자에게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 17개 대학에 대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 지급한 금액 계 530,059,123원의 환수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공동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부당 사용한 교수와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자를 신진연구인력으로 부당 채용한 교수에 대해 사업총괄관리위원회에서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삭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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