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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403원 인상…개소세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1.09 17:58 수정 2017.11.09 17:58        최승근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약 90% 수준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9일 본 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 한 갑당 594원으로 인상안이 적용되면 전자담배 스틱 가격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개소세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 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한 갑당 1739원으로 일반 담배의 52% 수준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KT&G의 경우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한국필립모리스나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본사와 협의 후 가격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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