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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사건 후 잘못 인정…무릎 꿇었다"


입력 2017.11.21 12:22 수정 2017.11.21 14:14        이한철 기자

피해자 A씨 측 이학주 변호사 기자회견

"15세 관람가 영화, 에로신 아닌 폭행신"

여배우 A씨 측이 다시 한 번 조덕제의 부적절한 성폭력을 주장했다. ⓒ 데일리안

배우 조덕제의 성폭행을 주장해온 여배우 A씨 측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덕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였고 문제의 장면은 에로신이 아닌 폭행신이었다"며 "감독 의도, 연출, 상황 모두 무기력한 사람을 보여주는 신이지 겁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도 상체 위주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의 연기를 하라고 했다. A씨도 15세 관람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덕제가 당시 사과 의사와 함께 하차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감독 권유로 조덕제를 만났다는 사실과 당시 상황도 상세히 전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A씨가 남배우에게 브래지어를 찢고 가슴을 만진 이유, 팬티 안으로 세 번 손을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남배우는 '내가 사과할 건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선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 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 벨트가 있어 그걸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어지더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조덕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잘못을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돼 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남배우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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