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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최순실 구형…안종범·신동빈 심리도 마무리


입력 2017.12.14 11:48 수정 2017.12.14 11:50        조동석 기자

선고는 내년 1월 초중순 예상돼

崔씨 유무죄, 박근혜재판 가늠자

14일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오늘 14일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최씨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18개다.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날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도 이날 마무리된다. 그는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작년 10월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은 또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한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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