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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최순실 "삼성 승마지원, 정유라만을 위한 것 아냐"


입력 2017.12.20 14:35 수정 2017.12.20 16:38        이홍석 기자

15차 공판 증인 출석...승마 특혜지원 의혹 부인

"대통령 승마지원 언급 안해...마필 소유는 삼성"

최순실씨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5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5차 공판 증인 출석...승마 특혜지원 의혹 부인
"대통령 승마지원 언급 안해...마필 소유권은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 삼성의 승마지원이 딸 정유라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만나고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승마지원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삼성은 자체 로드맵에 따라 승마지원을 한 것이라면서 정 씨만을 위한 특혜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삼성과 마필 구입과 관련해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우리는 컨설팅 회사로 소유주가 아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이 170만유로를 주고 카푸치노라는 말을 (대신) 계약을 체결해 구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카푸치노는 계약 안돼 기억에 잘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마필 건강 문제로 보험 안되고 그래서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간 ‘170만 유로 지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이유에 대해 묻자 최 씨는 “둘이 왜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난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전무에게 카푸치노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가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씨가 비타나와 라우싱 등 마필을 직접 시승한 것을 특검이 문제 삼자 “(삼성이 지원하려던) 다른 선수들은 아직 없었던 상황에서 정유라가 그 때 마침 독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만나고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딸의 승마지원 문제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제시하며 “삼성에서 마필을 구매해주기로 했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있었던 지난해 2월15일 전후로 많은 횟수와 시간을 할애해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밝힐 수 없다”며 “총수와의 면담도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통화가 “박 전 대통령에게 면담시 요청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고 추궁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 날 재판에서 최 씨는 증언에 앞서 재판부에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당시 특검이 새벽에 유라를 데리고간 뒤 다음날 오전까지 행방불명 상태가 되면서 정신적 패닉이 왔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를 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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