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구속영장 방침
사고 당일 행적 관련 자료 확보 차원
소방시설관리업체 수사도 본격화 전망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25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화재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당국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건물의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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