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통합파 손 들어줘…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
전당대회 고유권한 침혜주장 안 받아들여
투표결과 나와도 갈등여전, 가시밭길 예고
국민의당 반대파가 법원에 제출한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통합 반대파 20명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제출한 '전당원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 반대파는 "정당의 합당 문제는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전당대회 없이 당무위원회가 전 당원 투표를 개최하는 것은 당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더라도 3분의 1 정족수와 2분의 1 유효투표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파 측은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은 당연히 모든 당원이 투표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헌과 당규에 3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근거는 없다"며 "정당 내 입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겸하는 당무위원회가 충분히 국민투표법을 유추 적용해서 개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만8324명이 투표에 참여, 7.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전당원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투표일정은 예정대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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